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오늘부터 3단계 준하는 조치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오늘부터 3단계 준하는 조치
  • 임은주
  • 승인 2020.08.21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15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전역에서 오늘(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1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확진자는 246명, 19일 297명, 20일 28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복절인 지난 15일 개최된 집회와 관련된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20일 12시 기준)까지 총 60명의 확진자가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날 5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76명이라고 방대본이 밝혔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방침을 위반하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나 시위에 한한다. 결혼식 등 경조사 모임, 각종 시험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