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 야간 취식행위 금지"...위반 점검 진행
서울시 "편의점 야간 취식행위 금지"...위반 점검 진행
  • 임은주
  • 승인 2020.09.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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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25)
(사진=GS25)

서울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취식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시는 위법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1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박 국장은 이날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안에서나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8월 30일 0시 이후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에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종일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해당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야외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앞서 8월 3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 점포들'의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이 시간 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편의점이나 개인 카페 등엔 오히려 사람이 몰리며, 방역 사각지역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 야외 테이블 점유율이  증가했으며, SNS에는 '편맥(편의점+맥주)' 관련 게시물이 자주 올라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182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222명은 국내 발생, 13명은 국외 유입 사례다. 

서울 93명, 경기 60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7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대전 8명, 충남 7명, 울산 6명, 경북 5명, 부산·경남 각각 3명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