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피해 주의..."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안돼"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피해 주의..."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안돼"
  • 임은주
  • 승인 2020.09.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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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A씨는 "구글페이 해외인증 26만8000원, US$419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일반전화로 1670-2108로 전화를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멘트가 나왔다.

#B씨는 구글페이로 419달러가 결제됐다는 내용(발신번호:02-859-0108)과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1670-2108로 문의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관련 신고가 급증해 8일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킹 사기를 의미한다.

소비자원에는 7일 하루 동안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문의 전화가 100여 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문의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칭자가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면서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고,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SNS 등 개인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스마트폰에 보안 및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