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석 귀성길 시작...고속도로 휴게소 도시락·컵밥 '포장만 가능'
오늘부터 추석 귀성길 시작...고속도로 휴게소 도시락·컵밥 '포장만 가능'
  • 임은주
  • 승인 2020.09.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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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좌석운영 금지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좌석운영 금지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차 안이나 휴게소에서 준비한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취식해야 한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 제한으로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다만 휴대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김치찌개·곰탕 따위의 국물 요리는 판매하지 않는다.

죽전휴게소의 불고기 도시락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죽전휴게소의 불고기 도시락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각 휴게소는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도로공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추석 명절 이동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 오전에 귀경길은 토요일인 다음 달 3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