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의 두얼굴 G마켓, 자선이벤트하며 판매자 협박
야누스의 두얼굴 G마켓, 자선이벤트하며 판매자 협박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7.22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선이벤트하는 천사 얼굴의 G마켓

G마켓이 인기가수 카라와 함께 7월 한 달간 난치병어린의 소원을 들어주는 ‘100원의 기적’ 이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G마켓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후원릴레이 행사로, 지난 4월부터 2AM, 원더걸스, 티아라 이름으로 4차례 진행됐다.

실제로 인기 연예인들이 모금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참하는 내용은 없지만, G마켓이 고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부터 연예인 이름 사용 권한을 받아 진행하는 행사다. 카라와 함께하는 7월 행사에는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아이의 소원을 들어준다. 참여방법은 사이트 내 후원쇼핑 페이지에 접속해 ‘피아노건반’을 클릭하면 모금액으로 100원이 쌓인다. 1시간에 1회씩 클릭할 수 있으며 시간마다 반복 참여가 가능하다. 쌓인 모금액은 카라와 카라팬 이름으로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에 기부돼 난치병어린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사용된다.

공정위, G마켓 이례적 검찰고발

이런 자선 이벤트를 진행하는 G마켓의 이면에는 거래처를 압박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마켓은 계열사인 이베이옥션과 함께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이런 G마켓이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를 견제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적발됐다. G마켓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G마켓은 2007년에도 경쟁사 엠플온라인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년 만에 유사 행위가 재발한 점을 고려해 G마켓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경쟁사 ‘11번가’와 거래 못하게 판매자에 압력행사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2009년 10월12일부터 12월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최소 10여개의 우수 판매자들이 실제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G마켓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써 공정거래 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G마켓은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90.8%에 달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판매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쟁사업자인 11번가와 거래하는 우량 판매자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해 경쟁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역대최고 과태료

공정위는 G마켓 소속직원이 2009년 12월3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이번 사건에 대한 컴퓨터파일을 삭제했고, G마켓은 2009년 12월18일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사업장 출입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약 50분간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회사는 물론 담당자도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위였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회사엔 2억원, 해당 직원에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다.

2003년 이후 공정위가 조사 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모두 13건이다. 이번에 G마켓에 부과된 과태료가 역대 최고액이다.

G마켓 배송위장 악성코드도 나돌아

G마켓은 엎친 데 덮친격으로 검찰고발과 역대최고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G마켓을 위장한 악성코드가 숨겨진 이메일까지 나돌고 있다.

SGA는 G마켓의 상품 배송 메일인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이 지난 19일부터 유포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악성코드는 메일 본문에 ‘주문 물품 배송추적’이란 문구나 '[지마켓]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란 제목으로 위장한 메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급증하는 요즘에 G마켓 쇼핑몰 배송 메일은 지인이 보낸 선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일단 확인 차 클릭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을 클릭하면 특정 주소로 접속해 수많은 변종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고 특정 사이트의 접속을 시도, 시스템을 저하시키고 PC 사용자의 중요 정보를 유출한다. 또한 다수의 PC에서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도 감행할 수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G마켓 쇼핑몰을 위장한 이번 악성코드 메일은 최근 유포된 BC카드 명세서 악성코드 메일?카드명세서 위장 악성코드 메일의 변종으로 보이며 동일한 해커의 소행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자는 발신인이 불분명한 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사용 중인 백신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전체 검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SGA 측은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