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BBQ, 치킨 전쟁 끝나나?..191억 항소심서도 bhc가 승소
bhc-BBQ, 치킨 전쟁 끝나나?..191억 항소심서도 bhc가 승소
  • 오정희
  • 승인 2021.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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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 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BQ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과거 bhc가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와 관련해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두고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하여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8년 약 19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6월 패소한 BBQ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또 패소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앞서 BBQ 윤홍근 회장이 2002년 10월부터 토지(목리 1-13, 목리 1-16)와 건물을 소유하고 연구소, 공장, 교육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온 곳으로 bhc는 2011년 목리 1-13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후 bhc가 BBQ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2013년 BBQ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고 bhc는 목리 1-13 및 목리 1-16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BBQ와 목리 1-13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BBQ 윤홍근 회장과 목리 1-16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연이은 BBQ의 패소로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bhc와의 분쟁이 일단락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