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Q&A] 1층 동파 사고, 집주인에게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
[자취 Q&A] 1층 동파 사고, 집주인에게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
  • 허진영
  • 승인 2021.02.1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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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거듭되는 한파로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동파사고' 때문인데요.

거주지 내에서도 방송을 통해 한파시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일어나는 동파사고로 주민들끼리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배관 동파사고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률 미디어 '법과 생활' 유튜브의 사례로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1층에 살고 있는데, 동파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소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동파사고의 경우 특정인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동파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원인을 제공한 입주민 또한 함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함께 져야합니다.

 

Q. 방송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세탁기를 튼 고층 주민 때문에 동파사고가 났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A. 해당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고 방송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하수배관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다 제 돈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나요?

A. 하수배관으로인한 문제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로 적용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월세인 경우, 집주인에게도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세입자가 의무를 다 했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동파 사고가 났다는 것이 입증되면 건물주가 보상을 해야합니다. 세입자는 단열보강이나 물을 조금씩 틀어놓음을 통해 동파를 예방해 두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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