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숙박앱, 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앱마켓·숙박앱, 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 이주영
  • 승인 2021.03.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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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되었으며,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숙박앱의 경우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앱마켓 46.0%, 숙박앱 56.4%)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하였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으며,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편, 60.8%의 입점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18.4%)가 낮고, 기준이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13.2%)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광고료 수준에 대해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앱마켓, 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절차 지연
숙박앱, 노출 순위 불명확·독점적 시장 구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관련을 살펴보면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였으며, 각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조사되었으며, 수수료와 광고비 등 과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결책 관련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앱마켓은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순으로 응답되었다.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하였다.

검색 노출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과반수 이상(60.8%)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이러한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해, 입점사업자의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광고료 및 수수료 부과 관련


두 업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숙박앱: 97.6%, 앱마켓: 100%),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숙박앱 80.0%, 앱마켓 80.8%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이며,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28.4%) 순서로 나타났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앱마켓의 경우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22.8%로 조사되었으며, 광고비 수준(1개월/1개 어플 기준)은 구글 구글플레이(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평균 585만원), 원스토어(평균 2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으로 공정위는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험없음은 60% 경험있음은 40%로 나왔다.

합의된 서면계약서의 부재는 10.4%, 계약체결 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안함은 12.8%, 불합리한 거래 약관/ 일방적인 약관 변경은 14.8%, 일방적인 정산절차는 14%,대금지급기한 미준수 및 지연이자 미지급은 7.6%, 이용자 결제취소, 환불정보 미공개는 15.6%,앱등록 기준 불명확/ 앱등록 절차 지연은 23.6%, 앱 업데이트 시 거절은 20%로 나타났으며

앱 삭제/앱 종료 관련 기준 불명확은 19.2%,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은 21.2%, 앱가격 책정에 대한 통제는 13.2%, 이용자와의 분쟁해결 시스템 부재는 17.6%, 경쟁 앱마켓과 거래시 불이익 제공은 10.8%,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9.6%,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은 20%, 기타는 1.2%로 나왔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조사되었으며, 수수료와 광고비 등 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험여부결과 경험없음은 68.8% 경험있음은 31.2%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결책 관련으로는 다음과 같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앱마켓에서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순으로 응답되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 결롸로는 다음과 같다.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40%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은 46%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공개는 47% 분쟁해결 시스텝 도입은 27% 단체를 앱마켓에 대항 또는 협상은 17% 기타는4%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숙박앱의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3.8%) 등의 순이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숙박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32.1%, 특정 숙박앱이 높은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은 56.4%, 숙박앱의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는 17.9%,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도입은 3.8%, 기타는 5.1%으로 나타났다.

검색 노출 방식 관련으로는 다음과 같다.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인 이유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 앱마켓의 등록한 경우는 41.7%, 신규개발 게임/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37.5%, 약관/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4.2%,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20.8%, 공정거래위원회나 언론 등에 대해 앱마켓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8.3%, 기타는 20.8%으로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60.8%)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효과있음은 60.8%, 효과있을 시 매우 효과 있음은 14.8% 효과 있음은 46%, 보통은 34%, 효과없음은 5.2% 효과없음일 시 전혀 효과 없음은 2.4%, 효과 없음은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해, 입점사업자의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수료 및 광고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앱마켓의 경우 20% 혹은 30%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기타 응답은 현재 수익이 없어 0%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 판매수수료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수수료 30%에서는 구글플레이스토어는 83.5%, 애플앱스토어는 86.9%, 원스토어는 17.9% 기타는 30%로 나타났고, 판매수수료 20%에서는 구글플레이스토어는1%, 애플앱스토어는 10.7% 원스토어는 73.2% 기타는 50%로 나타났고 판매수수료 기타는 구글플레이스토어는 5.5%, 애플앱스토어는 2.5%, 원스토어는 8.9% 기타는 20%로 나타났다.

앱마켓의 판매수수료의 적절한 비중에 대해 물었을 때, 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10~15% 미만, 5% 미만이 그 뒤를 따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 판매수수료의 적절한 비중 인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미만은 21.3%, 5~10% 미만은 40.6%, 10~15% 미만은 25.7%, 15~20% 미만은 10.9%, 20~30%미만은 1.5%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의 경우 판매 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97.6%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10.6%를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하였다.

건당 정액지불 방식의 경우 16.0%로 조사되었으며, 건당 평균 38,725원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 판매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높은편은 80.8% 높은 편에서도 매우 높음은 45.2%, 대체로 높은은 35.6%, 적절함은 18%, 낮은편은 1.2% 낮은 편에서도 매우 낮음은 0.8%, 대체로 낮음은 0.4%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숙박앱 중개수수료 지불 방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 지불 방식은 97.6%, 건당 정액지불 방식은 16%로 나타났다.

일정비율 방식 평균은 10.6%, 건당 정액지불 방식 평균은 38,725원이다.

판매 및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앱마켓 80.8%, 숙박앱 80.0%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 판매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높은편은 80.8% 높은 편에서도 매우 높음은 45.2%, 대체로 높은은 35.6%, 적절함은 18%, 낮은편은 1.2% 낮은 편에서도 매우 낮음은 0.8%, 대체로 낮음은 0.4%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숙박앱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높은편은 80% 높은 편에서도 매우 높은 편은 47.2%, 대체로 높은 편은 32.8%, 적절한 수준은 19.6%, 낮은 편은 0.4% 낮은편에서도 매우 낮은 편은 0%, 대체로 낮은 편은 0.4%로 나타났다.

(광고비) 앱마켓의 경우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22.8%로 조사되었으며,

광고비 수준(1개월/1개 어플 기준)은 구글 구글플레이(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평균 585만원), 원스토어(평균 2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 광고비 수준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주 앱마켓은 구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이다.

구글플레이에서 구글플레이는 1,473만원 앱스토어는 710만원 원스토어는 230만원 기타는 10만원 앱스토어에서 구글플레이는 442만원, 앱스토어는 275만원, 원스토어는 100만원 기타는 없음, 원스토어에서 구글플레이는 3,000만원, 앱스토어는 1,000만원, 원스토어는 1,000만원, 기타는 없음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는 62%이며,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28.4%) 순서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숙박앱 광고비 지출의 이유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는 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는 42.6%, 중개수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는 11.6%, 홍보가 필요해서는 20.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8.4%, 기타는 2.6%로 나타났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숙박앱 광고비 수준 인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준 인식이 높은 편은 84.5% 높은 편에서 매우 높은 편은 56.1%, 대체로 높은 편은 28.4% 적절한 수준은 14.2%, 수준 인식이 낮은 편은 1.2% 매우 낮은 편은 0.6%,대체로 낮은 편은 0.6%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조사 개요)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해있는 입점 사업자 500곳(앱마켓 250곳,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①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경험, ②검색 노출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③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 플랫폼, 지역, 업종별로 표본을 설정하여 비대면(전화, 이메일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색 노출 방식의 경우 앱마켓 입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