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발빠른 후속조치..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우리은행, 발빠른 후속조치..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 정단비
  • 승인 2021.03.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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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신입행원 특별 수시채용 실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직 신입행원 20명 채용
-금감원 라임 분조위의 분쟁조정안 수용키로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19일부터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 이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이번 채용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밝히며 "당시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올해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의 경우에는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도 지난해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해온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