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보험민원, 내용은 '허위,과장 일색'
늘어만 가는 보험민원, 내용은 '허위,과장 일색'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8.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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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남, 60대, 부산)는 지난 97년 3월 설계사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10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34만~4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연금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 4월 연금개시 시점이 돼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월 16만6300원만 지급됐다. B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K씨(여, 50대, 대전)는 지난해 설계사로부터 기존 종신보험은 손해가 많으니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받고 상품을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한 상품은 변액보험으로 진단비나 특약이 전혀 없었다.

이에 K씨는 이의제기를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서 담당 설계사를 고소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614건이었던 보험소비자 불만·피해사례가 2008년 9301건, 2009년 1만23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관련 소비자들의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6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8118건에 달해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이면 1만6000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원이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사건 2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 모집관련 분쟁이었다.

주요 불만·피해 사례로는 모집인들의 설명의무 위반(375건, 49.7%)이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가입시 모집인에게 과거병력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223건, 29.6%) ▲자필서명 위반(128건, 17.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시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병력과 사고 등은 반드시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