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임차급여 입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한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으로 하면 되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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