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확대 등 주거형태 변화.."2011년 이후 개정 없는 최저주거기준 변경할 필요 있어"
1인 가구 확대 등 주거형태 변화.."2011년 이후 개정 없는 최저주거기준 변경할 필요 있어"
  • 이주영
  • 승인 2021.03.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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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1인가구가 30.2%에 육박하는 등 1인가구 중심으로 새로운 가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대에 맞추고 경제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협소한 면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제4조에 따르면 주택은 안 전성・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방음・채광・환기 등을 갖추는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절한' 방음・채광・환기 등에 대한 구체 적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의 판단에 있어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실상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면적기준, 침실기준, 시설기 준만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조사 시 사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 가족 중심 가구를 표준 가구로 상정하고 있으나, 가족 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다수의 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등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주거빈곤율 (출처=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주거빈곤율 (출처=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분명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구체화해야

불분명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음이나 채광 등 환경기준은 주거의 질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흔히 열악한 주거로 일컬어지는 반지하, 옥탑방, 쪽방 등의 경우 채광, 환기, 소음 등 환경 요소가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한의 주거 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환 경기준 달성여부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Housing Code의 경우 채광·환기와 관련하여 거실과 바닥면적의 1/12 또는 10 평방피트 이상의 창문면적을 확보할 것, 거실과 방의 창문이 절반 이상 개폐 가능한 구조일 것 등의 상세 규정을 제시했다.

 

면적기준 상향 등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경제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협소 한 면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 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10년 28.5㎡에서 2019 년 32.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나16), 최저주거기 준 상 주거 면적기준은 2011년에 설정한 기준을 아직 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사례 등과 비교 할 때도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17).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과 비교 시 1인 가구 기준 일본 (25㎡)이 우리나라(14㎡)의 약 1.8배 수준이며, 2인 이 상 가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면적기준은 일본에 비 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경제 수준 상승, 평 균 주거면적의 변화, 국제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적기준의 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과 비교 시 1인 가구 기준 일본 (25㎡)이 우리나라(14㎡)의 약 1.8배 수준이며, 2인 이 상 가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면적기준은 일본에 비 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경제 수준 상승, 평 균 주거면적의 변화, 국제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적기준의 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 14㎡, 2인 가구(부부) 26㎡ 등 2011년에 설정한 면적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 중이나, 경제수준 상승, 평균 주거면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적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