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부담을 느꼈던 가정과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하여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었고, 곳곳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조경태 의원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와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보전 등 여러 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응 방안이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미래에 또 다른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 교육청의 교육감 주도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가정과 농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