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 이주영
  • 승인 2021.04.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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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 6월 도입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 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그동안 안전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교육역할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시스템도 갖춘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제도를 총괄하고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을 전담한다.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개별적으로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해왔다. 통일된 교육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시행기관별로 교육 서비스에 편차가 존재했고, 교육대상과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한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작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작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전거와 PM 간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달라지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변화도 필요해졌다.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5가지다.

첫째, 올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작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자전거 안전교육은 이론교육 1시간, 실습교육 2시간으로 구성(최소 기준)되며, 교육 일정은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6월 인증제를 합격했을 경우 7월부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적용) 감면기간은 요금 감면 적용시점으로부터 2년이다. 이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을 원할 경우 인증제를 다시 응시해야 한다.(자전거 안전교육의 경우 기이수자는 면제 가능)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 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그동안 안전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교육역할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시스템도 갖춘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제도를 총괄하고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을 전담한다.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둘째,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를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용‧초등학생용‧중고등학생용‧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보다 내실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교육교재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교육영상도 추가 제작, 각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튜브, 블로그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셋째, '자전거 강사'를 올해 총 80명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시가 새롭게 개발한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총 망라해 교육한다.

서울시 자전거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강사자격 인증시험(이론‧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전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전거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은 올해 총 4기수 모집할 예정이다. 1기수 교육은 4.26(월)부터 총 5일간 2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수당 교육인원은 최대 20명으로 제한된다. 자전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갖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학교/기관/단체 교육 관련자일 경우 우대한다.

시는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복지단체 등에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넷째,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정비교육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정비교육은 회당 총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강사 양성교육 수료자 및 서울시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코로나 19 감염방지 및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당 25명으로 제한한다.(선착순 마감)

다섯째, 자전거 교육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관련 교육 정보를 총망라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 이달 말 오픈한다.

시민들은 각 자치구 자전거 안전교육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 자전거 정비교육 등 다양한 자전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일정‧장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들이 자전거 교육 정보를 찾으려면 각 시행기관별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확인‧신청해야 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겠다. 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