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 이주영
  • 승인 2021.05.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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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페이코 앱에서 전자증명서 신청발급 서비스 개시

SB톡톡+ 앱에서 67개 저축은행 구비서류, 전자증명서로 제출 가능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NHN페이코(대표 정연훈)·저축은행중앙회(대표 박재식)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5월 17일(월), 저축은행은 5월 24일(월)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 16종 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30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