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식 1스푼]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5.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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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대학생, 독신자 등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택공급 지원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합니다.
 

원룸형 임대주택

SH공사에서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저소득 1인가구에게 임대하는 원룸임대주택사업입니다.
만20~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임원을 제외한 청년근로자로써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이상 근무한자, 중소제조업체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선 공급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50%이하 소득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 70%이하 소득자에게 공급됩니다.
 

■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입주자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주택 내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만 35세 미만인 청년 1인가구를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하우징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 1인 가구에게 공급하 주거시설 입니다.

서울 소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세대의 자녀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두레주택

두레주택이란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1인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태에 맞추어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화수급자가구의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이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