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할부금융 길 뚫린다
저축은행도 할부금융 길 뚫린다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8.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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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할부금융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의 서민대출과 여신심사 능력 확대, 영업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저축은행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량 저축은행의 범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로 최근 2등급 이상의 종합등급을 받은 곳이다.

단 본업인 지역 중소기업 영업과 서민 금융중개기능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 의무 취급비율은 5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에서 3곳까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할 때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과연 현장에서 가능할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영업권역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캐피탈사의 독점구조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