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드라마 같은 현실..자기앞수표로 교환·코인·주식 재산은닉 방법도 가지가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드라마 같은 현실..자기앞수표로 교환·코인·주식 재산은닉 방법도 가지가지
  • 이주영
  • 승인 2021.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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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첫 조사를 펼쳐 623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 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하고, 체납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다. 조사와 가택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74명이 13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며, 납부약속과 납세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추적도 벌였다. 체납자 380명이 1,038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지난 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수표와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압류를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앞수표 교환 실태 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시는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면서도 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시장 호황을 틈타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불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고액체납자 623명, 최근 2년 13,857건 1,714억 원 자기앞수표로 교환 확인했다.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 실태조사는 시중 10개 은행으로부터 최근 2년 간 자료를 확보해 이뤄졌다. 고액체납자 623명(체납액 812억 원)이 1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수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교환금액은 1,627억 원이다. 이는 전체 수표교환액 1,714억 원의 94%에 달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260억 원이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교환목적,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해 질문·검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74명 13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거래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실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기앞수표 교환 조사를 위해 체납자에게 출석요청서가 발송되자 처벌이 두려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출석하여 질문·검사에 응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1
▸체납자 A는 2002년 12월 자동차세 등 36건, 4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채업자로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 원을 교환했으나 38세금징수과에 출석, 조사를 받고 체납자 친구에게 차명으로 보관해 둔 가상자산(00거래소, 15만 코인)을 납세담보로 제공

#사례2
▸체납자 B는 사채업자이며 2016년 지방소득세 등 2건 38백만 원 체납자로 2021년 1월 자기앞수표 19억 원을 교환하였으며, 서울시가 주소지 추적 및 교환은행 조사를 실시하자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38세금징수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체납세금 3천8백만 원 전액 납부

#사례3
▸체납자 C는 ’21.2월 자기앞수표 1.5억원을 교환한 자로, 출석요청서를 받고 자진출석, 질문·검사 조사로 체납액 2천5백만 원을 전액 납부한 사례로 해당 체납액은 2001년 8월에 과세되어 무려 20년 만에 납부

#사례4
▸체납자 D는 ’19.12월 자기앞수표 10억 원을 교환한 자로, 금융사기범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상태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배우자 거주지 가택수색을 통하여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천7백만 원을 발견, 즉시 압류 후 체납액에 일부 충당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에 고액체납자의 최근 2년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발송했다. 자료가 확보되면 즉시 출석요청서 발송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 380명, 974계좌, 1038억 원 주식 보유 확인 및 압류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내 28개 증권사로부터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투자상품 현황을 조사해 고액체납자 380명(체납액 620억 원)이 974계좌에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총 1,038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중 284명 718계좌(주식종목 1,925건)의 평가금액 818억 원 및 예수금 24억 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주식은 계속적으로 평가액이 변동 될 수는 있으나 매각과 예수금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주식 등 투자상품 및 예수금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시작되자 거래 불가를 우려한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주식 강제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즉시납부는 19명, 3억, 납부약속은 10명, 4억, 납세담보는 2명, 부동산이다.

#사례1
▸체납자 A는 주식 56종목 평가금액 92억 원이 압류 되자 압류 당일 38세금징수과에 자진해서 찾아와 체납세액 2천4백만 원을 현장에서 전액 납부

#사례2
▸체납자 B는 2006년에 과세된 주민세(종합소득세) 등 1,700만 원을 무려 15년간 체납하고 있으면서 납부여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동안 체납한 자로 00주식 3종목을 압류 조치하자 1천7백만 원을 즉시 납부

#사례3
▸체납자 C는 평가금액 46억원 고액의 유망 주식 1종목을 보유한 자로, 이달 말까지 체납세액 1억6천만 원 전액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매각 보류를 요청

서울시는 주식 등 투자상품 및 예수금 압류 후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할 경우에는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압류한 주식을 증권사에 매각요청하면 매각요청일 기준 개장일 동시호가 기준으로 매각하게 된다.

서울시는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 자금흐름 추적, 가택수색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 조치를 이어간다.

서울시의 이번 수표추적, 주식 등 투자상품 압류의 금융 부분 조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성과는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최근 금융 자산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하여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주로 부동산을 활용하던 고액체납자들 재산은닉 방식이 점차 지능화되어 금융 부문으로의 이동을 포착함에 따라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렸고 '수표조사 추진반' 운영 등 금융자산별 세분화된 맞춤형 계획수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 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이어 연달아 수표 교환 내역, 증권 등 투자상품 보유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라며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