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20%로 확대..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 드림
정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20%로 확대..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 드림
  • 이주영
  • 승인 2021.06.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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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사다리까지 걷어차버렸다는 비판을 받자 개선에 나섰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는 우대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 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춘다.

요건 충족할 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확대한다.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우대폭을 늘리면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 주담대 한도는 2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LTV 20%P 우대혜택을 받으면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7억원으로 2억원 올린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