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안철수 재단' 공직선거법에 위배"
심재철 "'안철수 재단' 공직선거법에 위배"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2.08.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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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설립할 예정인 공익재단 '안철수 재단'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공익 목적의 재단이나 기금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금품 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안 원장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한다면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안 원장의 재단을 이용한 기부 행위에 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통해 법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자기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 노림수를 가진 기부는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 (안 원장이) 기부의 진정성을 받기엔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최고위원은 "안 원장이 당초 재단을 3월 말에 출범시키겠다고 했다가 7월로 미루더니 현재는 협의 중이라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안 원장은 주식 출연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쓰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만큼 연기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