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버스정류장 50m 후 승차 과징금 부과 적법 판단에 국민 반응은 '싸늘'
국민권익위, 버스정류장 50m 후 승차 과징금 부과 적법 판단에 국민 반응은 '싸늘'
  • 정단비
  • 승인 2021.06.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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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탑승 고객 불편 초래하고 단속규정 유명무실하게 해' vs 네티즌들 '버스 타는 사람들 심정을 모르는 거지'

겨울철 야간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자 국민들은 '추운 날씨에 승객을 배려해서 태워준 기사에게 오히려 선행상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해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버스회사에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기사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버스에 탑승 중인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킨다면 이를 악용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례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경 A기사가 바닷가에 위치한 정류장을 출발해 약 50m를 운행하는 도중,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는 승객을 버스에 탑승시켰고 이 신고를 받은 부산광역시는 해당 버스회사에게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버스회사는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국민권익위 판단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 감정과 맞지 않은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신고자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추운 한계울 어두운밤 배차간격이 30분. 기사분이 안태워 드렸다면 30분을 떨고 있었을텐데 정류장과는 거리는 불과 50m, 기사분 착한 선행상 드려야 옳다고 봅니다. 항상 예외란걸 알아야합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해 형량의 원칙은 왜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이란 단어가 왜 필요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물론 법에 융통성이 적용되면 안되겠다만 행정심판까지 갔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 "신고한 사람이 궁금하다", "버스 타는 사람들 심정을 모르는 거지. 버스 기사 고맙구만", "판사도 판사지만 저걸 신고한 버스안 승객도 참 대단하다", "버스 안 타봤나. 버스에 타 있던 손님들은 이해했는데. 판사는 이해를 못하나봄", "신고한 사람은 본인이 도대체 얼마나 불편을 겪었길래 신고를 했는지..길에서 기사님이 그 승객을 안태웠을때 겪었을 곤란은 안중에도 없나보다", "기존 승객에 불편을 줬다고 하나 그 정도가 미약하고 나의 작은 불편이 타인의 큰 불편보다 항상 우선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