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펀드 가입과 환매 등 관련 법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1스푼] 펀드 가입과 환매 등 관련 법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10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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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들은 혼자 생활을 영위하다보니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펀드의 가입절차와 환매 등 관련 법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펀드란 무엇인가요?

A. 펀드(Fund)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운용자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약속된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또는 실물(지하자원, 석유, 부동산, 선박 등)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하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므로, 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펀드의 개념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 펀드의 특징
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대신해 줍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관리자가 투자·운용합니다. 다만,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그 운용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이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펀드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펀드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Q. 자본시장법 시행 시작이후 펀드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행위 규제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일반투자자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Know-your-customer-rule),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여(설명의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펀드가입 시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모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밖에 금융투자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업을 수행해야 하고(신의성실의무),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부당권유 금지),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가 금지됩니다(광고규제).

 

Q. 투자 손실이 우려되어 펀드 가입이 망설여지고 있는데 담당자가 손실 보전하는 약정으로 진행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정을 할 수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에 따른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급히 자금이 필요해 펀드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나요?

A. 펀드의 환매는 국내형, 해외형에 따라 채권형,주식형 등 상품유형에 따라 펀드 환매일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및 환매요구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

 

◇ 환매대금의 지급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등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