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하면 격리없이 방역신뢰국가 해외여행 허용..단체여행도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하면 격리없이 방역신뢰국가 해외여행 허용..단체여행도 가능
  • 이영순
  • 승인 2021.06.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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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의 국제이동을 재개한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9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하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