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흡연 피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죠?
층간 흡연 피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죠?
  • 박지수
  • 승인 2021.06.1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창한 날씨에도 마음껏 환기하기 어려워요"

모든 세대가 같은 구조로 지어진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에서는 화장실 환풍구를 통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흡연을 하는 옆집 때문에 환기조차 하기 어렵다.

요즘 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층 세입자는 창문을 마음껏 열지도 못한다. 건물 입구나 밖에 나와서 피우는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나름 실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어렵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층간흡연의 피해가 얼마나 큰 가요?

2020년은 재택근무 활성화,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층간 흡연 피해로 신고된 수가(2844건) 전년대비 19.2%나 증가했다. 실내에 들어온 담배 냄새는 금세 가구, 벽지, 빨래에 쉽게 배어든다. 비흡연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친다.

 

Q. 사적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유 공간은 흡연이 금지되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집에서 피우는데 뭐!'라고 한다면, 개인 주거 공간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라면 집주인에 따라서는 집의 상태 유지를 위해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변 이웃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신축 아파트는 환풍구 설계 시부터 냄새차단을 고려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지어진 원룸 건물은 환풍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냄새가 들어올 수 있다. 개별적으로 환풍기에 전동 댐퍼(환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아서 만족스러운 효과는 아니라는 후기도 많다. 또 세입자라면 사비로 설치하는 것이 아깝기도 하다.

2018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관리자나 집주인에게 불편 사실을 알리고 흡연을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 간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