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자동차, 오토바이 탈 때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
[지식 1스푼] 자동차, 오토바이 탈 때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
  • 이주영
  • 승인 2021.06.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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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행인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 준수사항들이 있는데요.

법에서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표현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운전시 준수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A.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호흡조사를 통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노상 시비·다툼을 금지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자동차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의 종류에 따라 2만원부터 5만원까지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소음을 규제합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

*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히는 행위
*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의 종류에 따라 2만원 부터 5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는 운전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보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의 종류에 따라 3만원부터 7만원까지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Q.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알콜농도별로 처벌수위가 다르나요?

 

A.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할 때,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별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0.2% 이상 -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미만 -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금지 2회이상 위반 -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Q. 2종자동(오토)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수동(스틱)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운전면허로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Q. 무면허운전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를 받지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이를 위반하고 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6개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Q.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우선 피해자를 살펴보고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도 필요합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뺑소니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음에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가해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단순도주
사망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부상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부상 - 3년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의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다음 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이를 위반하여 조치사항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고장난 경우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설치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및 진술서 확보

교통사고는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진술서 등을 확보해 사고내용의 번복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