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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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랫집 또는 주변 환경들로 인해 소음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층간소음이란 무엇인가요?

A.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
 

Q. 층간소음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이며 접수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Q. 집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소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자동차 소음에 대해서도 규제기준이 있나요?

A. 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수시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운행차의 수시점검 내용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다만, 소음 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긴급자동차 등은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반 시 제재
운전자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소음으로 피해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A.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중재: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9개월입니다.

재정: 책임재정은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이며 원인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9개월 입니다.

조정: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과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9개월입니다.

알선: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해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처리기간은 3개월입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관할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에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