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 이주영
  • 승인 2021.06.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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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