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건강기능식품 구매·복용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1스푼] 건강기능식품 구매·복용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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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는 추세인데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복용 시 주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건강기능 식품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A.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 전 확인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명칭, 소재지,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기능성에 관한 정보,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원료의 함량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위의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지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인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GMP 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생산) 정보와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구입하려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물질이 발견될 시 판매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요?

A.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압류 또는 폐기되고 영업허가취소 품목의 제조정지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습니다.

또한 위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됩니다.

 

Q. 불량 건강기능식품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A.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은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 지급되며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시행 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위반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신고하는 등 지급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반응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일단 몸에 이상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 후 환불 및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를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