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기득권 보호 위해 공공시절 임차 태권도장 회원가입 제한했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기득권 보호 위해 공공시절 임차 태권도장 회원가입 제한했나?
  • 이주영
  • 승인 2021.06.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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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제재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체육시설 및 유사 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기존 태권도장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임차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18년 2월 협회가입 규정에 ‘체육센터나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스포츠센터 등에 입주한 태권도장의 경우 한 장소에서 수영, 축구, 농구 등 다른 종목도 함께 배울 수가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 같은 공공시설 임차 태권도장이 확산될 경우 기존 도장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해 가입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협회 등록이 막힌 태권도장 운영자는 소속 수련생들의 승급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 승급심사에 대한 지역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소속 수련생들의 승급심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등록하지 못한 태권도장의 경우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매달 수차례 개최하는 정규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 소속 수련생들은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 도장 심사로만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 미등록 도장 심사는 지금껏 단 한 차례(2016년 12월)만 열렸다.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 행위가 수련생 승급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시 내 독점적 승급심사 권한을 통해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수련생들과 학부모 후생을 저하시켜 태권도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상반기,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시설 임차 태권도장의 등록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