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맞아 온누리상품권 7월 9일까지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동행세일 맞아 온누리상품권 7월 9일까지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 임희진
  • 승인 2021.06.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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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6월 21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으로,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은행 앱 8개는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며 간편결제 앱 11개는  쿠콘(체크페이), 갤럭시아머니트리(머니트리), 비즈플레이(비플), NHN(페이코), 디셈버(핀트), 핀크Inc(핀크), KIS정보통신(슬배생), 티머니(티머니페이), 세틀뱅크(010제로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SK플래닛(시럽월렛)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단 쇼핑몰별 할인 및 이벤트 기간,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상 인원 및 규모는 상이하며, '우체국전통시장', '가치삽시다' 쇼핑몰은 이벤트 제외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