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하세요'..내년부터 매월 소득있는 일용직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가능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가입하세요'..내년부터 매월 소득있는 일용직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가능
  • 이주영
  • 승인 2021.06.2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내년 1월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일용·단시간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기존 근로 일수(월 8일 이상)와 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 소득 기준이 추가된다. 근로 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돼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내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이지만 현재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유족연금 지급 인정 기준도 개선한다. 지금은 사망한 연금 가입자와 주거를 달리해도 손자녀나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면 모두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였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추가되고 보험사기나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도 요청할 수 있다.

유족연금 지급 인정 기준과 운전면허번호 수집 근거, 요청 기관 및 자료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에만 적용되던 자동이체 시 연금 보험료 감면 대상에 이달 30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추가된다. 동시에 체납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등에는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