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노출기준 중요 정보 기재 미흡해 보완 권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지원"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노출기준 중요 정보 기재 미흡해 보완 권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1.07.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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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서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이후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상대의 광고 상품 판매 시 노출 순서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9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숙박앱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 체결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발급과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계약을 해왔다.

할인쿠폰 관련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며 쿠폰 지급 총액과 쿠폰권종, 시기 등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야놀자의 경우 계약서에 ‘광고비의 10~25%’라는 쿠폰 지급의 대략적 범위만 기재하고 있었으며,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숙박업소는 얼마의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또 해당 숙박앱은 광고계약서에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광고 노출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일부 광고상품에서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순위 결정기준 또는 비슷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 노출순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여기어때 역시 계약서상 광고상품 노출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상에서 광고상품 관련 내용은 거의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숙박앱들은 중개서비스를 위한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관련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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