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국기업' 써브웨이, 특정 회사 세척제 구입 강제·부당 계약해지까지 '갑질'
'글로벌 외국기업' 써브웨이, 특정 회사 세척제 구입 강제·부당 계약해지까지 '갑질'
  • 정단비
  • 승인 2021.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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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로고 (사진=써브웨이)

샌드위치로 알려진 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써브웨이'를 운영하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세척제 13종을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입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13종의 세척제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고,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이 위축되기도 했다.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70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ℓ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쌌다.

써브웨이는 또,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지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 절차 준수의무 위반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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