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과태료를 여러 번 부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지식 1스푼] 과태료를 여러 번 부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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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과태료 부과받을 시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납부하지 못할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Q. 과태료를 여러번 부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른 개념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과료는 벌금보다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범칙금 - 도로교통법의 범칙 행위를 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 부담을 말합니다.


Q.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감경에는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Q. 과태료 체납할 시 구치소 구금되나요?

A. 고의로 고액을 상습체납하는 경우 구금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는 행정청에 의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될 수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제도) 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의 징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

◇과태료의 체납처분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은 행정청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될 수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과태료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할 경우 행정청에 의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제공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Q.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과태료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에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진행시 법원의 심문,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등이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심문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 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단,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
과태료 재판에 따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과태료 재판의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도 결정으로써 하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