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디즈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반환기간 2주로 확대
공정위, 와디즈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반환기간 2주로 확대
  • 이주영
  • 승인 2021.07.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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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플랫폼(주)의 부당한 책임배제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원에서 2019년 약 3100억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와디즈의 기존 약관은 리워드에 하자가 있으면 서포터(투자자)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메이커(프로젝트 개설자)는 신청한 서포터에 한해서만 펀딩금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서포터가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메이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메이커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한다고 봤다.

이에 와디즈는 서포터의 반환 신청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자 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