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아파트 내 각종 생활 규칙을 알아보자!
[지식 1스푼] 아파트 내 각종 생활 규칙을 알아보자!
  • 이주영
  • 승인 2021.07.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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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아파트 발코니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내 흡연금지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 금연조치 권고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금연조치 권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생활폐기불 배출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조례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종량제 봉투
-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
-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

 

Q.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A.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그 밖에 관리주체 동의사항
-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