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의료분쟁을 겪을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식 1스푼] 의료분쟁을 겪을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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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 
또한 의료인의 범위 어떻게 되나요?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에 해당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A. 의료인의 진단, 검사, 치료 등의 행위로 환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은 진단 및 검사 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Q. 간호조무사도 의료인 범위에 포함되나요?

A.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기사는 의료법 상의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사의 지도아래 진료 또는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 진단, 수술, 치료 등)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의사)의 설명의무는 면제됩니다.


Q.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해당 의무기록의 사본을 의료인이나 의료종사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물증과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의료분쟁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Q. 의료분쟁시 소송외에 분쟁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환자는 당사자간의 합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간의 합의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합의 이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②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의료인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사고 당할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환자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불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