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 애플, 승자는?
삼성전자 대 애플, 승자는?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8.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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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대결로 이목이 모았던 삼성전자(대표 권오현)와 애플의 국내 특허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에게 각각 일부특허 침해 판결을 내리고 상대 회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언뜻 보기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판결같지만, 업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애플에 판정승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문제를 해결한 특허에 대해 침해 판결을 받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관련 핵심 특허 2건을 무단으로 썼다고 판결을 받은 까닭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바운스 백(사진앨범·문서를 마지막까지 넘기면 화면이 튕겨 나오며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을 이미 다른 기술로 교체 적용한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마땅한 우회 수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무단으로 쓰인 애플의 아이폰3GS와 4, 아이패드1·2에만 판매금지·폐기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판매금지 제품이 아이폰4S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추가 소송을 통해 아이폰4S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애플이 출시할 차세대 아이폰(일명 아이폰5)에도 아이폰4S와 같은 통신 기술이 들어갈 경우 삼성전자는 이를 못 팔게 할 수 있다.

양사 모두 피해보상 규모는 크지 않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상대방에게 각각 2500만원, 4000만원을 물어주면 된다.

이날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3건의 디자인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S 등이 애플 아이폰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같은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아이폰 시리즈를 베꼈다며 디자인 특허를 주장해왔다.

한편 한국 법원이 이날 판결은 25일 아침(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배심원들은 다른 나라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앞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