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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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나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행해지는 제도인데요.

후견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일들을 진행해주는 제도일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A.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Q. 후견제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미성년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Q. 미성년후견은 어떻게 개시되나요?

◇유언에 의한 지정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능함
- 가정법원은 위의 유언 지정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 유언 지정이 없는 경우나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
-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

 

Q. 미성년 후견의 개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입니다. 


Q. 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요?

A.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신상보호를 위한 일을 합니다. 신상에 관해 피성년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보충적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음(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재산보호를 위한 일을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함
-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가능함

다만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
-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