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도 국선변호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도 국선변호 받을 수 있다
  • 이영순
  • 승인 2021.07.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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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경제적 약자 피의자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위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특정 대상 피의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해진다.

대상은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이며,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청각·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피의자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지원한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상담,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준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률구조법인 자격으로 설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감독한다.

아울러 공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3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서 각각 1명씩의 이사를 추천받아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변호 사건에 대해 지시나 명령할 수 없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