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A.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Q. 저작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Q.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나요?

A.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 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Q. 저작권은 꼭 등록해야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저작권, 저작인접권,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출판권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직접해야되나요?

A. 아니요. 저작권자는 저작권신탁업자와 저작물중개업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업무를 맡길 수 있으므로 저작물 이용을 일일이 허락할 필요가 없고 이용자는 신탁업자와 중개업자를 통해 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신탁관리 단체
음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어문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영상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방송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뉴스 -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 - 한국문화정보원

 

 

Q.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Q. 저작물이용자는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Q. 저작권 침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침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 손해배상청구 ,  침해정지 청구 , 명예회복 청구 

Q. 개인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네이버,다음)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나요?

A.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저작물 등이 허락 없이 복제나 전송되고 있는 것을 소명하여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학교 수업시간 발표자료에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분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에 방문하는 이용자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스트리밍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A.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행위에 포함되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