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가맹점 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주 속여 과징금 1억
요거프레소, 가맹점 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주 속여 과징금 1억
  • 이주영
  • 승인 2021.07.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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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과 1억3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봤다.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았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