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책정 기준이 있나요?
A.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쌍방이 각각 지급해 거래금액과 일정요율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각 시·도의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상한 요율 및 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주택(부속토지 포함)인 경우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Q.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나요?
A.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권 및 저당권 등의 설정여부 확인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기의 설정여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분양 받을 시 부동산거래 신고 해야되나요?
A.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뿐 아니라 분양계약 또는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Q. 아파트를 매매하고 입주했는데 비가 올 때 누수가 생깁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A.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매매의 목적물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흠결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시 그 흠결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