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연령 이유로 임금이 줄어들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연령 이유로 임금이 줄어들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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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연령을 이유로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임금이 직전 연도의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연령을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을 시 차별에 해당되나요?

A.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연령차별을 당한 고령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고용관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