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에 연리 15.5% 지연이자 지급 명령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에 연리 15.5% 지연이자 지급 명령
  • 임희진
  • 승인 2021.08.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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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5월 11일 ㈜신한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4,000천 원과 이에 대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엄중 제재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종합건설은 2020년 5월 11일 공정위로부터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그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000천 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의결 2020. 5. 11.)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2020년 7월 20일, 2020년 8월 11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 고발조치한 것이다.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는 바, 공정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