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동물학대 근절되는 사회 만들기 노력할 것"
강민국 의원 "동물학대 근절되는 사회 만들기 노력할 것"
  • 오정희
  • 승인 2021.08.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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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발언을 하고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발언을 하고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경남 통영시의 한 사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반려견 85마리가 구조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7년 397건 → 18년 531건 → 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동물 영업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