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학교 밖 청소년법' 자퇴 후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지식 1스푼] '학교 밖 청소년법' 자퇴 후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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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학교 밖 청소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학업형 -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직업형 -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무업형 -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 -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은둔형 -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Q. 집안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벌어야 될 경우 청소년도 일을 할 수 있나요?

A.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 중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 갱내근로, 청소년유해업소 등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검사 및 상담, 직업체험 및 훈련 , 직업 소개 및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자퇴하고난 후 뭘 해야할지 모를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와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제도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8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은 물론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제도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등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제도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대안학교 등의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자퇴원을 제출한 다음 날부터 2주에서 3주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