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포착] 코아스, 하도급 대금 줬다 빼앗고 단가 후려치기까지 '갑질 종합세트'
[갑질 포착] 코아스, 하도급 대금 줬다 빼앗고 단가 후려치기까지 '갑질 종합세트'
  • 오정희
  • 승인 2021.08.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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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 코아스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어음을 준 뒤 최대 96%까지 단가를 후려치는 갑질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코아스는 현재 사무용 가구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1%를 차지하는 상위권 업체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무용 가구 시장이지만, 코아스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갑질로 보인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아스에 서면을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할 것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1500만 원을 지급할 것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코아스가 앞서 6월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과징금만 조금 감액된 상황이다. 6월 공정위의 발표에서는 과징금 1억6700만 원이 부과됐다.

(사진=코아스)
(사진=코아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코아스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년 9월, 10월, 2016년 10월에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더불어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하도급대금 15,308,843원을 감액했다. 

아무런 제품 이상이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이상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조차 없어 신빙성도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못했다.

또한,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 36,204,083원을 감액했다.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감액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품 및 감액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 했다.

더구나 제품 BACK SHELL의 경우, 금형 대금의 50%는 선지급 하고 잔금은 사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후, 2017. 3. 13.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25,908,207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미지급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코아스는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하여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45,830원을 회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단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됐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30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1,581원을 지급한 후, 2016년 5월 31일 제품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를 인하함으로써 1,871,616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 

한편, 코아스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소폭 상승했지만 총차입금은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비율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18.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