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재외동포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키워드 상식] 재외동포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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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재외동포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A.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합니다.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국적동포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 외국으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Q. 다른 나라 거주 영주권자여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A.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 거주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참여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록신청 -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참여선거 - 대통령 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비례대표+지역구)
신고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

 

Q.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으로 이민가게 될 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용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제외
- 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가 발급된 사람
- 문화예술(D-1),(유학D-2),산업연수(D-3),일반연수(D-4),종교(D-6),방문동거(F-1),기타(G-1)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Q.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게 됐는데 F-4 사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나 조부모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F-4 즉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란?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등

◇재외동포체류자격 활동범위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며 이를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해외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A.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의 선택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란?
신고대상 -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
신고방법 -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 등에 신고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효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금융거래 등을 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