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지 매수인에게 갑질한 LH 과징금 5억 6천만원 부과
공정위, 토지 매수인에게 갑질한 LH 과징금 5억 6천만원 부과
  • 이주영
  • 승인 2021.08.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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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 자의적으로 해석 ․ 적용하여 납부 의무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5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토지사용가능시기란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되어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해 개발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자족적 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당초의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LH는 2008년 12월 말경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ㆍ생활대책용지(토지사용가능시기: 2012. 12. 31.)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 4개월간 지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한 사건이다.

LH는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 4개월 간 지연했는데, 그 지연기간 동안에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 4,800만 원을 수취했다.

LH는 2013. 1. 23. ~ 2016. 4. 26. 34필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기간에는 발생할 수 없는 약  8억 9,000만 원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켰다.

또한, LH는 2013. 9. 1. ~ 2017. 12. 7. 30필지 매수인들에게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약 5,800만 원의 재산세를 부담시켰다.

LH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들(지연손해금, 제세공과금 부담)은 LH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LH가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또는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이는 LH의 내부규정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하여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이다.

또한, LH는 사전에 이 사건 대상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H는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을 예상한 일부 매수인의 정당한 잔금 납부 연기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안내문을 통해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매수인들을 기망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LH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시 적용되는 내부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재산세 또는 미납 잔대금의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연기 등)를 전혀 준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LH는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신청(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을 유도하여, 각종 문제(민원 발생, 지연책임 소재, 대금 회수 지연 등)를 회피하거나 전가했다.

이러한 LH의 행위는 공공 택지개발 시장에서 독과점적 사업자로서 자신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전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공급 과정에서, 당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지위나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제공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